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안전 여부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윤성원)는 "갑자기 자전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문모(39)씨가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08년 8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문씨는 앞서가던 오씨가 갑자기 자전거를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급정지했다가 자전거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문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뒤쪽 근거리에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자전거 주행 중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행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나 거울 설치나 속도 감속 등 안전하게 후방 안전을 확인할 방법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 과실이 있었고, 후방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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