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금까지 맡아왔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내년 1월부터 각 자치구로 넘긴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관할구역 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이 행사된다.
자치구가 맡게 되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신규ㆍ변경ㆍ갱신ㆍ폐업 등의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의 지도ㆍ감독 사항이다. 제도개선과 대부업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ㆍ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시청이 계속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치구별 업무수행을 통해 구별 평균 25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앞으로 서울시, 경찰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외에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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