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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대 학위 논란 3년 만에 '가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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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대 학위 논란 3년 만에 '가짜' 결론

입력
2009.1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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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러시아 음대 학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2심과 달리 '가짜'라고 결론을 냈다. 2006년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외교관 추방사태로까지 이어지며 급랭한 바 있어, 향후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가짜 박사학위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도모(54ㆍ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씨를 통해 취득한 학위를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거나, 이를 이용해 대학교수가 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 등 19명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극동아카데미 총장이 러시아 수사 당국의 조사에서 자신이 발급한 것은 박사 증서가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의 박사학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러시아에서는 3,4년 대학원 과정을 밟고 모스크바 최고인원평가위 최종심사를 통과해야 교육성 장관 명의의 예술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극동아카데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을 마치면 총장이 서명한 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6년 3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극동아카데미 총장과 공모해 국내 음대교수, 강사 120여명에게 가짜 석ㆍ박사 학위를 발급해주고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도씨를 구속기소하고, 자슬라브스키 총장을 지명수배했다.

또 도씨를 통해 가짜학위를 받은 박씨 등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문제의 학위가 허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러시아 당국이 공인한 만큼 가짜는 아니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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