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지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자의 최소 수입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
MRG는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 경우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규정으로, 정부가 1998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지존 민자도로가 이용객이 적어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조원을 보전해 줬다.
민자사업은 민간 제안과 정부 주도 고시사업으로 나뉘는데,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제는 이런 연유로 2006년에 폐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통행료 인하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착공되는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 3개 민자 도로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이 사라지고, 통행료까지 낮아져 향후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향후 민자 도로 사업이 크게 위축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전에 대한 문제점과 통행료와 관련한 이용객 불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