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는 이른바 '가슴크림'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가슴크림을 조사한 결과 업체 28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이 중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해온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화장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 1곳은 광고금지 2개월의 행정처분, 첫 위반업체 18곳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여성들에게 희소식' '가슴이 커지는 가장 쉬운 방법' '세계판매 1위' 등의 문구로 크림, 에센스 등 제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식약청은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 중지를 요청하고 앞으로도 유사 제품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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