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외국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중소기업 주식 30% 이상을 갖는 경우라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투자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발행 주식의 50%, 외국 대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35%, 기타 주주가 15%를 보유했다면, 지금까지는 외국 대기업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초과해 이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빠졌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외국 대기업이 최대 주주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중소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직전 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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