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차 규제 완화 대상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8개로 정하고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키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회계사와 세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1자격사 1사무소' 규제도 풀어 자금력만 있으면 변호사 약사 등이 여러 개의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전문직시장의 철옹성같은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사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그간 배타적 독점권에 안주해 경쟁력과 서비스 향상 노력을 게을리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자세로는 초읽기에 들어간 법률 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 전문직 업종 간 높은 칸막이를 없애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는 11, 12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밥그릇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반발이다. 전문직 간 동업허용 방안만 해도 회계법인은 찬성하는 반면, 변호사업계는 로펌이 회계법인에 예속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장 개방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제 전문직 단체도 규제의 틀 속에서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선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전문직시장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브로커들이 설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가 일반인 및 기업이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해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당분간 보류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는 개방 일정과 전문자격사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로지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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