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는 5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저탄소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법안 일방처리로 자칫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 합의 처리가 무산될뻔한 위기를 겪었다.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되,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경우 피해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배출가스기준과 연비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속가능발전위가 현재 대통령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실증적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MB악법'중 하나인 저탄소ㆍ녹색성장기본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며 "지속가능발전위가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전락하면서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법안 일방처리에 항의, 여야가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한ㆍ인도 CEPA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결국 한나라당 측이 "저탄소ㆍ녹색성장기본법의 특위 전체회의 처리는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일단 한ㆍ인도 CEPA 비준동의안 처리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 소지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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