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와 이혼을 해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 등 이른바 '싱글맘'에게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이혼 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권고안은 또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해 무분별한 입양을 막으려는 취지의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방안도 담았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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