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여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 대상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 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소한 가정 폭력 피해자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시설을 이용했던 시·군·구에서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때 제출해면 된다.
박동혁 여성부 인권보호과 사무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장애인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처럼 전체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11월 중순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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