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07년 기준으로 신규 창업자 수는 113만5,000명, 반면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89만4,000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_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는 폐업 시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 일부러 폐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보험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또한 임금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_가입대상은.
"현재 고용보험에는 자영업자와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500만명 가량이 가입대상이다."
_보험료 산정기준은. 얼마나 받나.
"2006년 자영업자 평균 월소득 235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에서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한다. 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해 월 소득의 0.9%로 하고 있어 이보다 많은 2%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액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50%를 받는다."
_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단, 임금근로자였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뒤 3년 이내에 창업해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면 이전에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기간을 포함해 수급일수를 산정한다."
_언제부터 받나.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2011년 7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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