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5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기하(44) 오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관련자 다수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에 비춰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수수한 뇌물액수가 크고 직위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했으며 취임 후 오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요 참고인에게 함구하도록 회유하고 국내외로 잠적·도피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 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검찰 기소 때까지 권한이 유지돼 구치소 안에서 '옥중결재' 등을 통해 최장 2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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