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불법 유통한 의료기관과 다국적회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전국 병ㆍ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총 3,853곳을 단속한 결과, 타미플루를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유통한 병ㆍ의원 10곳, 약국 10곳, 다국적회사 2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 144곳도 단속에 걸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차단 조치를 받게 됐다.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다국적회사 5,938명분을 포함해 총 7,287명분이었다.
식약청은 병ㆍ의원 10곳과 약국 4곳은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직원과 가족용으로 총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불법 비축한 HSBC은행 및 한국노바티스와 이들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 공급한 병ㆍ의원, 약국, 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타미플루 수입업체인 한국로슈가 일부 대기업에 수 천 명분의 타미플루를 불법 공급한 정황을 포착, 서울 대치동 한국로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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