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증여가 이미 끝난 후에는 증여자의 의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아들과의 증여 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민법 제556조 2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이유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 제556조 1항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했을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그 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상속 재산을 정리해 장남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ㆍ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장남이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하자, "장남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며 매매대금의 50%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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