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 검사를 받았다면 다시 한 번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중 심사가 완료된 120건의 37.5%(45건)가 환수 처리됐다. 금액은 총 253만1,100원.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신종플루 검사비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신종플루 확진 검사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니 전액 환자 부담으로 나왔다. 신종플루는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나.
"5월부터 확진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신종플루의 국가전염병위기단계가 경계와 심각 단계일 때 한시 적용된다."
-신종플루 진료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보험이 적용되나.
"아니다.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에 속하거나 입원중인 환자, 신종플루 의심 사례로 의사가 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만 해당된다. 나머지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검사 결과 신종플루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
"검사 결과와는 상관 없다. 37.8도 이상의 고열과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고위험군 ▦입원환자 ▦의사의 검사 요구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보험 적용이 된다."
-의사는 단순한 감기인 것 같다며 신종플루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왠지 불안해서 검사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돼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여야 한다."
-의사는 권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의사의 진단이 없었다면 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환불 받을 수 없다."
-보험 적용 대상인데 검사비 전액을 냈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1644-2000)나 인터넷(www.hira.or.kr)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을 낸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비급여 처리된 금액을 환불해 준다."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만 돌려받을 수 있나.
"아니다. 환수 처리된 임의비급여 진료비의 대부분이 검사비이기는 하지만, 과다 징수된 선택진료비,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및 치료 재료가 비급여로 처리돼 돈을 낸 경우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석 달 간 45명이 평균 5만6,000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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