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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추적 60분'/ '솜방망이-몽둥이' 교원징계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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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추적 60분'/ '솜방망이-몽둥이' 교원징계 이중잣대

입력
2009.11.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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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징계의 이중잣대가 논란이 됐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를 받는 반면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은 4일 밤 11시 15분 교원 징계가 과연 일관된 잣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을 꼬집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교사들의 성범죄는 124건. 이 중 해당 교사에게 파면 또는 해임처분 징계가 내려진 것은 21건에 불과하다.

총 63회에 걸쳐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교사는 정직 1개월,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은 견책, 가출 여중생을 성매매한 교사는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정직 처분 기간도 대부분 방학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징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청이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경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어린 학생을 가혹하게 체벌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여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징계가 정직 3개월로 줄었고 지금은 학교에 복직해 있다. 프로그램은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살펴본다.

제작진은 사립학교의 교사 징계에도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재단 자체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징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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