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공개가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일 명단에 포함될 예정인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ㆍ1864~1921)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이 법적 대응을 취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지연 선생 후손과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는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장지연 선생의 이름을 (친일명단에서) 제외하라'며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장지연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 시절인 1910년 일왕 메이지(明治)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에 일장기와 일제의 국화(國花)인 오얏문양을 제호 자리에 배열하고, 1911년 천장절에는 축시를, 1916년에는 '매일신보'에 총독 환영시를 게재한 사실을 들어 명단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장지연기념사업회측은 "조선총독부 보도지침에 의한 것이고, 장지연 선생은 편집을 총괄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총독 환영시도 '반어법'을 사용해 실제로는 총독을 비웃는 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6월 장지연 선생을 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1)씨도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서 근무했고, 독립군 토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버지를 친일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해 42년 일본 육사 본과 3학년 편입ㆍ졸업 후 44년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한 내용을 사전에 포함했다.
후손들의 이 같은 반발에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장지연 선생이 매국행위나 독립군 살상ㆍ체포 등을 도운 반민족행위자는 아니더라도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미화ㆍ옹호한 다수의 글을 쓰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간연구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주군이 일본군 아래에 있었고, 일본 육사 출신인 그가 일본군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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