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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고객, 판매회사 바꿀 때 기간 제한" 고객유치 과열 경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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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고객, 판매회사 바꿀 때 기간 제한" 고객유치 과열 경쟁 대책

입력
2009.11.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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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해 연내 도입키로 한 '펀드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 고객이 판매사를 한번 바꾸고 나면 일정 기간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이동제가 도입되면 고객 빼앗아오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라며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고객이 한번 판매사를 이동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 이동 후 추가 이동까지의 경과기간을 대략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주식형펀드 등 세제혜택 펀드와 역외펀드 등은 세제 문제와 이동 실효성 문제 등에 따라 연내에 시행되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혜택 펀드는 2단계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이, 펀드 가입자들이 이미 가입한 펀드에 대해 판매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회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 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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