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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가상·간접광고 허용/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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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가상·간접광고 허용/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09.11.0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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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에 대해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20%를 넘으면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기관(한국ABC협회)의 인증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상파 및 종편 등의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과 오락ㆍ교양 프로그램에는 각각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가상, 간접광고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크기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의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과 영향력지수 개발을 맡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업계의 5년 이상 경력자 9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는 33% 내의 범위에서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SO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채널 등의 재허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까지 신규 방송사업 정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켰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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