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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감세혜택 배제" 소득세율 35%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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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감세혜택 배제" 소득세율 35% 적용 검토

입력
2009.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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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억대 연봉자에겐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과세구간을 새로 만들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소득세 추가 인하에 따른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표 기준 8,8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최고세율(35%)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2%포인트 인하된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1억원(혹은 1억2,000만원)으로 높여 ▦8,800만원 초과~1억원(혹은 1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예정대로 33%세율을 적용하되 ▦1억원(혹은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감세전 최고세율인 3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최고세율 구간신설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모두 긍정적 입장인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같은 방안이 ▦감세 기조 자체를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세수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유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 방안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최근 '1억2,000만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 4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재정위는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소득세 감세 문제의 경우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최고 과표구간 신설 또는 일부 과표구간 유예 등을 통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임투공제 제도도 완전폐지가 아니라 부분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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