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납품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29일 해군 고속정 엔진 납품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고 국책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등 거액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사 전ㆍ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납품받은 부품을 연구개발용으로 신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8억~12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군에 고속정 엔진 9대를 납품하면서 대당 9,000만원씩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6억~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단가 부풀리기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또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측은 "원가 과다 청구 부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관련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개발비를 초기에 환수하려는 생각에서 일부 비용을 사실과 달리 정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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