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가 28일 민법의 성인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제심의회는 지난해 초부터 민법의 성인 연령 문제를 검토해 7월 최종 보고에서 선거 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을 전제로 성년 연령 하향 조정을 허용할 방침을 표명했고 이날 종합 의견서를 법무장관에 정식 제출했다.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이와 관련, “성년 연령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선거권 연령 조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성인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경우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이 가능해진 젊은이들이 악덕 상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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