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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동영상 불법 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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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동영상 불법 유포 집행유예

입력
2009.10.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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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8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파일을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유학생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와 미용사 고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 유출하고 인터넷에 띄우는 등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복지관 직원 김씨는 지난 7월 장애인을 위한 음향 작업을 위해 넘겨받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해 친구 고씨에게 전달했고, 유학생 김씨는 고씨에게 받은 영화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려 제작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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