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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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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입력
2009.10.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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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한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10시 또는 11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를 문제삼아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 확보, 학교교육 정상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례가 청구인들의 인격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역별 차별, 한국교육방송공사 인터넷 강좌와의 차별 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김희옥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이로 인해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고액의 개인과외교습 유발 등 부작용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승준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아닌 법령 제정을 통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도별로 제각각인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야교습을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지역에 대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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