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한정규)는 29일 연예기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가수 김건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금은 계약기간 연예활동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행한 연예활동의 대가를 초과한 부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브플러스는 2007년 2월 김씨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4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김씨가 협의 없이 공연을 강행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7억5,000만원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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