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파트 건물 공동 현관이 아닌 개별 호실의 출입문을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 도중 관사아파트 계단에서 실족해 중상을 입은 부사관의 부인 유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을 건물 내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 원고의 남편이 계단에서 입은 부상이 퇴근 중 상이(傷痍)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유씨 남편은 아직 퇴근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부상했으므로 공상(公傷)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출퇴근 중 사고ㆍ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유씨의 남편은 모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1997년 10월 대대장이 주재한 회식을 끝내고 퇴근하다가 관사아파트 3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좌상(腦挫傷)을 입었고, 전역 후까지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년 숨졌다.
한편 법원은 공동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의 경우 현관문이 아니라 마당으로 연결되는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을 퇴근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중 대문을 들어선 직후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찰관 A씨가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퇴근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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