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차명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무이자로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대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 자로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은 당선무효 시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있어, 공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받은 선거비용 28억5,0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공 교육감은 선고 직후 퇴임식을 갖고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죄송하며, 서울시 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30일 주민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인 육모씨가 친구 이름으로 관리해 온 4억원의 차명예금을 빠뜨린 채 재산신고를 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당시 제자에게서 선거자금 1억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 교육감 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선관위는 재보궐 선거는 해당 선출직의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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