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규모의 상수도 취수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서울시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상수도 취수장 공사에 담합 입찰 및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 최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오모(49)씨 등 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들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유모(57)씨 등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3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김모(55ㆍ4급)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7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들은 1,220억원대의 자양ㆍ구의 취수장 이전 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전 서로 짜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의 예상비용보다 30~40%가량 더 높은 비용을 일괄적으로 적어냈다.
조달청 규정에 따라 입찰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평균한 기준금액의 80~110% 사이에서 최저가를 적은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비담합 업체들은 낮은 공사비용을 제시하고도 기준금액에 미달돼 입찰에서 탈락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해 4월 이 공사의 1~4공구 중 2공구는 D사 등 3개사가 287억원에, 3공구는 J사 등 3개사가 279억원에 낙찰 받도록 했다. 담합 업체 중 낙찰 받지 못한 업체는 2,000~3,000만원 가량의 커미션을 챙겼다.
이들 중 최 대표는 2006년 12월 4공구를 낙찰받은 D사에게 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7억3,000만원을 주고 공사 전체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합없이 입찰이 이뤄졌다면, 2공구에서 37억원, 3공구에서 23억원 등 모두 6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담합을 통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또 200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며 유씨 등 당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8명에게 현금 9,9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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