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선풍을 불러일으킨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어제 선고공판에서 논문 조작과 연구비 횡령 및 난자 불법 매매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사이언스> 게재 논문과 관련,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 사진이 조작됐으며, 2005년 논문에서도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사기ㆍ횡령한 혐의와 난자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연구 성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 사이언스>
이로써 2006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된 이래 3년 6개월을 끌어오며 두 번이나 재판부가 바뀌고, 증인만 60여명에 이르렀던 '황우석 사건'이 일단락됐다. 2심과 최종 법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재판부가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1심 판결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재판은 황 박사 연구팀의 과학적 성과 자체에 대한 판단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이 황 박사를 비롯한 연구팀을 사기죄와 횡령죄, 생명윤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동원된 재판은 현재의 과학지식 수준에서 내려진 결론과 다름없다.
결국 황 박사는 2005년 발표처럼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커녕 2004년 발표한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체세포 배아줄기세포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대와 난치병 치유 등 구체적 희망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함을 일깨우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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