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박모(48ㆍ구속)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이 횡령한 회삿돈 1,890억원 가운데 일부를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박씨의 동서 유모(5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박씨가 빼돌린 3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등을 횡령금인 것을 알면서도 박씨 부부의 지인 조모씨에게서 건네받아 동네친구 A씨와 함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부인 송모(46ㆍ구속)씨는 지난 7월 박씨가 잠적한 직후 남편에게서 받아 갖고 있던 수표 2억원과 현금 1억4,500만원 등을 조씨에게 건네며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돈을 경기 이천시 유씨의 포도밭과 A씨의 농장에 파묻어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박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