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멤버 3명에 대해 법원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보장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속계약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27일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등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3년 전속계약에 대해 "SM이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 이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3년 계약기간 동안 SM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멤버 3명은 추가 협의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가지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3명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독자적인 계약을 통해 연예활동이 가능하고, SM은 이들의 연예활동을 금지하거나 이들의 동의 없이 음반제작, 방송ㆍ영화 출연, 공연참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