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총장 직은 사퇴했지만 교수직을 그만 둔 것은 아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예종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는 재직 중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권자인 교수의 직위를 함께 갖는 것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법에 대학의 장이 임기를 마치면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있지만, 황 전 총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직 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다 2006년 3월 총장에 임명됐으나, 올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에서 영수증 처리 소홀 등 업무미비 사항이 적발되자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