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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역 불합격 美 쇠고기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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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역 불합격 美 쇠고기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09.10.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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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출업체와 그 사유를 공개하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특정 작업장에서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해당 작업장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서 볼 때도 이들 정보는 비공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역 기준 준수여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검역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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