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신분을 속이고 북한의 개성공단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통일부는 26일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조경업체 H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 방북 승인을 받았다"며 "이후 이들은 지난 16, 17일 1박2일로 개성공단을 다녀온 후 최근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방북신청서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방북 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들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법 당국은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방북 신고서를 작성한 이유와 북한에서의 정확한 행적 등을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개성공단 내 묘목 관리와 말라리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