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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내놓지 아니한 것만 못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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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내놓지 아니한 것만 못한 해명

입력
2009.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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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2일 오후 5시54분, 기자는 막 도착한 이메일을 훑어보다가 실소를 금치 못했다. 본보의 '효성그룹 부당 배당 의혹'보도(22일자 8면)에 대한 효성 측의 공식 해명자료였다. 요지는 "법무부의 분식회계 자진고백 관용처리 대상 사안이라 재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명백한 사실왜곡이었다.

사소한 대목은 접어 주더라도 "당시 대출사기, 횡령, 탈세 등 처리에 있어서도 정상을 고려해 관대히 처리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이미 끝난 일로 치부한 대목은 그냥 넘기기 어려웠다. 2006년 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방침은 "횡령, 배임 등의 경우 구형 등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것이지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효성은 해명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 해명은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포함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부당한 것이었고, 이들이 배당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고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해명자료 문구를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면 차라리 배당금 반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효성이 1,500억원대의 손실을 감추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던 2001~2004년 총수 일가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연간 수십억원씩 배당금을 받아 갔다.

2006년 분식회계를 인정한 뒤 효성은 장부를 정정했는데, 흑자에서 적자로 바로잡힌 2001년 경우만 해도 총수 일가 몫의 배당금은 액면가 기준 16억여원, 시가 기준 39억여원에 달했다. 어차피 이 사안이 검찰 수사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001년 배당액이라도 자진 반환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보인다. 법적 책임 논란을 떠나, 그것이 회사와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박진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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