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조성하는 '서울추모공원'(화장장)의 시설 규모를 확정했다. 주민반대로 지난 8년간 표류하던 추모공원이 12월 착공, 2012년 4월 완공되면 경기도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에 이어 서울의 제2화장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모공원 규모와 공사 일정 등을 담은 '도시계획시설(화장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장시설은 원지동 76번지 일대 3만6,453㎡ 부지에 건폐율 18.82%, 용적률 28.45%를 적용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8,071㎡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지하에는 화장로 11기가 들어서며 화장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다이옥신 등을 제거 용도로 연소·통풍 장치에 최첨단 공법을 도입한다.
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의 전체 부지는 17만1,335㎡로, 나머지 부지에는 종합의료시설(6만9,575㎡)과 공원(5만8,336㎡), 도로(6,097㎡) 등이 조성된다. 시는 이곳에 들어설 종합의료시설로 국립의료원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추모공원 조성에는 부지매입비 1,400억원, 화장시설 설치비 684억원, 진입도로 건설비 216억원 등 총 2,3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해당주민의 반발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는 화장시설 조성과 관련해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화장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오는 만큼 인근 건물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충분히 만드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착공 직전까지 합의가 안돼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토지매입비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내놓은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서울의 부족한 화장장 건립을 위해 2001년 당시 고건 시장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소송 제기 등으로 표류해왔다. 심지어 주민 설득차원에서 시장 공관을 추모공원 내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7년 4월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고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와 종합의료시설 입지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됐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