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황 박사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의 혐의는 사기와 연구비 횡령, 난자불법거래 등 3가지로, 최대 쟁점은 사기 혐의다. 검찰은 2006년 5월 기소 당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및 논문의 진위 판단은 학계의 몫이라며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박사가 논문조작 사실을 알고도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은 데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도 2006년 6월 첫 공판 이후 43회에 걸친 공판 중 3분의2 이상의 심리를 황 박사의 사기 혐의 부분에 집중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공판 진행 외에도 여러 진기록을 남겼다.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60명, 채택된 증거만 780여개에 이른다. 이날 공개될 판결문 역시 목차만 10여쪽, 총 분량이 250쪽을 넘어 작성에 두 달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선고 공판이 진행될 417호 대법정에 20여명의 법정경위가 추가 배치하고, 카메라 2대를 더 설치해 방청객 소란 등 긴급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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