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을 이유로 공무원 노조 간부를 처벌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전공노 단체협약의 최종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두 지부가 조직을 개편하거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아웃소싱)하는 경우까지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어 지난 7월 시정명령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사측에 대해서는 "시정의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따른 점을 고려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손위원장(안양시 동안구청 7급)을 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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