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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교한 위조 인감 확인 못했어도 예금 반환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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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교한 위조 인감 확인 못했어도 예금 반환 책임 없어"

입력
2009.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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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안모씨 자녀 3명이 "우체국이 위조 인감을 확인 못해 선친의 예금을 차남에게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차남을 대리인으로 우체국에 계좌를 열어 4억50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틀 뒤 차남은 통장을 분실했다며 위조한 인감이 찍힌 위임장 등을 제시해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돈을 모두 인출해갔다.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 3인은 지난 5월 이런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조 인감과 실제 인감이 다른 것은 인정되나, 육안으로 그 진위 판단이 어렵고, 우체국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장 재발행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없지만 이는 우체국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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