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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좌초하고 만 문국현 정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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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좌초하고 만 문국현 정치실험

입력
2009.10.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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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한 문 대표는 정치생명에도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없이 비례대표 2명만 남게 된 창조한국당도 전도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사람이 희망'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구호로 내건 그의 정치실험이 사실상 좌초했다는 뜻이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138만 표를 얻었고, 지난해 총선 때는 서울 은평 을에 출마해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던 이재오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기성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유한킴벌리를 일류 기업으로 키운 CEO로서의 능력과 참신한 이미지를 평가하고 기존 정치판에 새 바람을 넣기를 기대한 결과였다.

하지만 대선 직후 선거비용 부담을 둘러싼 당내 분란과 총선 때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논란이 일면서 그의 반부패ㆍ청렴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났다. 국회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정체성이 상이한 자유선진당과 연대한 것은 기존 정치권과 하등 다를 게 없는 행태라는 비판을 불렀다. 마침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까지 상실했다.

물론 문 대표에게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당초 적용된 공천헌금 혐의는 무죄가 났고,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로 당채를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장에 예비혐의로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표 측은 당채 발행은 중앙선관위가 합법임을 확인해준 것이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거액을 무이자로 빌렸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위배한 공소장 기재 논란도 개운치 않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만큼 문 대표는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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