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외국어고 폐지 관련 법안의 초안이 22일 공개돼 외고 논란이 격화할 조짐이다.
이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합쳐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의 유형을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 특성화 고교, 영재고교 등 4가지로 나눴다. 이 중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규정하고 별도의 입시 없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토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어학 과학 예술 등 8개 분야 고교를 특성화고로 지정토록 했다. 고교 유형 자체가 없어지는 특목고가 자연스레 특성화고로 흡수되게 한 것이다.
외고 측은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고교 다양화 및 수월성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국 외고교장협의회장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현실성도 전문성도 없는 법안"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서울지역 외고교장협의회장인 맹강렬 명덕외고 교장은 "단순히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이나 교육의 다양성을 없애자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원희 회장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학교 체제를 바꾸려는 것은 학교 자율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영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외고의 학생 선발권을 없애는 것은 외고 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은 "모든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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