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실손 의료보험 부실 판매로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소비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불완전 판매했다면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급에 대해)보험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나, 그 동안 보험사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료만 더 내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개 실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 주는 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건수는 280만건에 이른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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