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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미디어법 비판 TV 광고' 보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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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미디어법 비판 TV 광고' 보류 판정

입력
2009.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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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앞두고 언론단체들이 총력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은 20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권력과 기득권에 기울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리의 이름으로만 법리를 구현해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헌재의 무효 결정으로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7월 22일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 이명박 정권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발버둥쳤지만 최근 일반 국민과 법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들의 움직임이 아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재투표ㆍ대리투표 증거가 드러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단체들이 제작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 관련 TV 광고에 대해 방송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방송협회는 21일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이 제출한 미디어법 비판 광고에 대해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방송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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