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분됐던 국제항공운수권이 앞으로는 신생항공사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7월 입법예고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자로 제정ㆍ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항공운수권은 국토부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분됐었다. 그러나 최근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서 국제ㆍ국내ㆍ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되면서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운수권 배분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주 6회 이상의 여객운수권(화물은 주 2회 이상)은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대신 항공사간 배분신청 내용이 중복될 경우 평가지표(안정성, 이용자만족도, 노선활용도 등)에 따른 결과에 따라 배분 항공사와 배분횟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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