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9명에게 징역 8년에서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6명의 사망자를 낸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 농성을 주도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3명에게 징역 8년, 김모씨 등 4명에겐 징역 7역,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모,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논란이 됐던 경찰 진압의 정당성에 대해 "4차선 도로변 건물에서 이뤄진 농성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철거민의 안전도 고려해 소화기와 진압봉만을 든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농성을 한 피고인들을 엄단하지 않으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특공대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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