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 결성을 앞두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조합비 원천공제를 금지하고 지부사무실을 철거키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부가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함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해 사실상 불법단체가 됐다”며 “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이 전공노의 조합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어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전공노에 통보했다. 지난달 18일 노동부는 전공노에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30일 내에 배제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 차관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도 이행 의무가 소멸돼 무효화 하기로 했다”며 “전공노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불만을 노동부나 행정안전부를 통해 압박해오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설립된 전공노는 현재 전국 14곳의 본부와 125개의 지부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12월 말 해산해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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