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 식구 잘못 '눈 질끈' 감은 노동부/ 불법영업·성추행 등 경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 식구 잘못 '눈 질끈' 감은 노동부/ 불법영업·성추행 등 경징계

입력
2009.10.20 22:41
0 0

노동부 산하기관들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성추행을 일삼은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 A씨(5급)는 지난해 지인 3명과 함께 1억원씩 투자해 경기 화성시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공단 감사팀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고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해친 책임을 물어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정직 2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앞서 공단이 5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지방센터 직원을 즉각 파면한 것과도 대조되는 조치였다. 공단측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책임이 크지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상습 성추행 등도 처벌은 미약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장 B씨는 교내 체육대회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교수회의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1998년부터 10년간 동료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쳐 성추행과 폭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 못한 교수 11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측은 2008년 8월 이 같은 B씨의 비위사실을 조목조목 확인하고서도 징계의결서에는 이 중 4건만 적시했고, B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수들은 반발했지만 B씨는 오히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뒤 올해 초 슬그머니 자진 퇴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