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놀이공원과 백화점, 할인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길거리 카드모집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불법 카드모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카드사 임직원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행사장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해당 법규를 어긴 카드 모집인은 불법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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