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9일 한 민간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용역비 명목으로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식경제부 서기관 나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5년 11월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경부)에 근무하면서 한 민간연구조합의 연구과제를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성장동력사업 과제로 선정해준 뒤 "특허 동향을 조사하려면 외부 용역을 줘야 하는데 싼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수 차례에 걸쳐 9,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씨는 이 조합 임원으로부터 "정부 과제를 수주하지 못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년 11월 정부연구개발과제 선정 때 위원장 대행을 맡아 이 조합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1위로 선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64억원의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나씨는 이후 특허동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였는데도 용역비를 요구했고 해당 조합은 나씨에게 계속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나씨는 이 조합에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30만원씩 70여 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으나,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리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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