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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금횡령 임직원 즉시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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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금횡령 임직원 즉시 해직

입력
2009.10.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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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앞으로 임직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해직하고 횡령액이 200만원을 넘을 때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의 내부 비리를 제보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금액의 10배, 최고 1,000만원을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20배,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윤리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은 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중앙회 전무이사, 대표이사와 맺던 윤리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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